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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금국제중재에서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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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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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으로 건설한 마창대교의 관리운영법인인 (주)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만에 일부 승소했다.


이번국제중재판정은 경남도가 민자로 벌인 사업 가운데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법무법인 피터앤김(이하 피터앤김)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 법률 서비스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최근국제중재전문 매체인 글로벌 아비트레이션 리뷰(GAR)는 전 세계국제중재전문 로펌 중 상위 30곳을 선정한 ‘GAR 30 2025’를 발표했는데 피터.


박명균(오른쪽 두번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23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마창대교와 벌인국제중재소송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경남도는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와 2017년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제재는 종종국제분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한 이란 투자자가 제재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국제중재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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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자는 한국 정부가 이란 제재를 이유로 투자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법률에 따른.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와 벌인 재정지원금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도에 따르면국제상업회의소중재판정부는 지난 17일 도가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한국 여성 변호사 최초 김세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경남도가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이하 마창대교)와 벌인 재정지원금국제중재에서 21개월여 만에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홍콩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마창대교에 주지 않은 재정지원금 34억 원 중 22억 원을 지급.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과 관련해 약 1조4000억원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중재를 신청하면서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파국,국제망신 등 자극적 표현으로 다루기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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